의사 사칭해 주부23명 성폭행·갈취

의사 사칭해 주부23명 성폭행·갈취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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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주부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8일 의사를 사칭한 김모씨(32·서울시 노원구 공릉동)를 공갈 등 혐의로 긴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모씨(32·여)에게전화를 걸어 자신이 모 병원장이라면서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으니 검사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씨는 또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전염여부를 검사하려면정액을 채취해야 한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불응하면에이즈 감염사실이 언론에 공개될지도 모른다고 위협한 후성폭행까지 했다.

중학교 2년을 중퇴한 김씨는 지난 3월부터 경남을 비롯 경기도와 충북,경북,강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같은 수법으로모두 23명으로 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범행지역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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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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