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개편에 따라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값이 7월부터 지금보다 최소한 17%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에너지가격 조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등유에만 부과해 온 석유판매부과금 징수대상에 수송용 LPG인 부탄을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차량용 LPG에 t당 1만9,031원(ℓ당 11원)의 석유판매부과금이 징수된다.
이밖에 교육세가 신설되고 특소세 부가가치세가 따라서 오른다.이를 모두 합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만 ㎏당 120.93원(ℓ당 71원)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차량용 LPG가격은 27일 현재 ℓ당 415∼416원정도로 휘발유가격(최고 ℓ당 1,331원)을 100으로 했을 때 31이다.
함혜리기자 lotus@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에너지가격 조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등유에만 부과해 온 석유판매부과금 징수대상에 수송용 LPG인 부탄을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차량용 LPG에 t당 1만9,031원(ℓ당 11원)의 석유판매부과금이 징수된다.
이밖에 교육세가 신설되고 특소세 부가가치세가 따라서 오른다.이를 모두 합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만 ㎏당 120.93원(ℓ당 71원)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차량용 LPG가격은 27일 현재 ℓ당 415∼416원정도로 휘발유가격(최고 ℓ당 1,331원)을 100으로 했을 때 31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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