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때 ‘보증빚’도 조회 가능

상속때 ‘보증빚’도 조회 가능

입력 2001-05-25 00:00
수정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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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이 실종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대출금뿐 아니라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 한해 부모 명의로 된 예금이나 대출거래 계좌를 조회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7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은 피상속인의 예금,대출거래 계좌 보유 유무, 보증채무까지 조회 범위에 추가해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에 한정됐던 상속 조회 대상에 법원 판결과 호적등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식물인간,정신질환 등 심신상실자,실종자도 포함됐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기준시점도 조회신청서 접수시점뿐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해지된 계좌가 있는지여부도 추가 통보토록 했다.

상속인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외국계를 포함한 은행,증권회사,보험사,상호신용금고,종금 등이다.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조회가 안된다.상속인 조회제도는 예금,대출금,보증채무의 유무만 조회할 수 있고 조회에는 6∼15일이 걸린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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