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방 출입가능 청소년연령 18세로 확정

비디오·게임방 출입가능 청소년연령 18세로 확정

입력 2001-05-25 00:00
수정 2001-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게임·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없는 청소년연령이 19세로 상향조정되지 않고 현행대로 만18세 미만으로 유지된다.오는 9월부터 음반 등 제작·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비디오·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제가 폐지돼 자유업종화하며, PC방 등록제가 일단 신고제로 바뀐 뒤 내년부터 자유업종화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법률을 24일 공포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당초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가 '만19세 미만'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 단속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연령을 19세로 통일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 법률을 고침으로써 영화·연극계 등에 타격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5-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