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경기부양책 효과는

당정 건설경기부양책 효과는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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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정부와 민주당이 23일 확정·발표한 건설경기부양책이 침체된 건설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경제 여타 부문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할 경우 이전에 나온 실효성 없는 부양책들과 별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건설부양책 효과와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짚어본다.

◇부양효과는=건설업계는 수도권의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해 23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와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신규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보고 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중금리 하향세와 증시 불안으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금들이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건설산업연구원 신기덕(申基德) 박사는 “이번 부양책은 정부가 경기부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건설경기의 회복조짐과 함께 상승무드를 가속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책이 11차례나 발표됐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수도권 신규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외하고는 그간의 부양책과 차별화되는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부동산뱅크 김우희(金佑姬)편집장은 세제혜택과 관련,“주택 매매가가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만으로는주택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축주택만이 아닌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세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 방향=재정경제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를 낮춰달라는 재계 등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진념 경제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감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고,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6∼28%로 일본과 영국(30%),독일과 대만(25%)보다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경제회복이 늦어질 경우 감세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hisam@
2001-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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