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간배아도 인간이다.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지나친 규제는 생명과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인간배아 복제를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秦敎勳)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공청회에서는 인간배아의 복제및 연구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공청회에는 생명공학계·종교·시민단체 인사와 법률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치의 양보 없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회원들은 ‘생명윤리법은 동물학대 허용법’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여 눈길을끌었다.

■전현희(全賢姬)변호사 생명윤리법 시안은 체세포 핵이식방법을 이용해 인간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통해 간(幹·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그러나 미국이나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이 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포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익(李東益·가톨릭대학 신학대 교수)신부 기본법 취지에 찬성한다.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다.성인의 골수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성체간세포 연구를 장려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다.그러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를 허용한 것은 배아를 연구 도구로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배아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서정선(徐廷宣·서울대 의대·마크로젠 대표)교수 생명윤리도 과학의 변화, 발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배아복제는 미래의 중요한 치료방법이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다.이번 기본법 시안은 세포이식 치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첨단의학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기대가 생명윤리에 대한 추상적인 관점 때문에 꺾이고,연구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재고돼야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