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제도 개선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이르면 다음달부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정부·재계·노동계 3자 합의까지는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개선방향 재경부가 선호하는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방식이다.확정갹출형이란 보험료 갹출방식을먼저 정한 뒤 걷은 보험료를 운용, 퇴직시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이 가운데 일정비율의 돈을 ‘펀드형식’으로 증권시장에서 운용, 증시 부양의 효과도 노리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연금 전환시 최소 3조원,최대 20조원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증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금액이 불안정한단점이 있다.노동계는 물론 노동부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다.
손실보전이 기업주가 아닌,근로자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점도 있다.이 때문에 재경부는 기업연금제와 기존 법정퇴직금제를 병행 운용하는 우회전략을 택했다.노사 합의의 ‘옵션형’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미국 등선진국과 달리 불안정한 금융구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임의 기업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재계 입장 어떤 방식이든 기업연금이 도입되면연금재원이 기업 외부에서 실제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망해도 노동자들은 퇴직금(연금)을 받을 수 있다.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에게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경부가 증시부양의 한 방편으로 기업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물론퇴직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위주로 짜여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정퇴직금 제도의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역시 기업연금제 도입이 비용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법정 강제 기업연금의 경우 현행 장부상 부채 적립보다 실질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적지 않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노동계와 재계 중간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내부적으로 법정 강제 기업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적 풍토에서 법적 강제 없이는 기업들이 기업연금제도를 악용,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정퇴직금제도에 집착하는 노동계를 설득하기 유리하다는현실적 판단도 있다.
그러나 법정 강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때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이 적지않아 이 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 난처한 노동부…기업연금협상 진통 예고.
■향후 추진전망 이르면 다음달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노사와 정부당국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증권연구원,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가 주요 토론 자료다.재경부는 내심 증시부양 등을 이유로 서둘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지만 노동부는 졸속추진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재경부가 추진하는 임의기업연금제도가 노동계의 반발로무산될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상당기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연금제 도입효과 기업연금이 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영준(全瑛俊)ㆍ한도숙(韓道淑)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기업연금은 미래에 경제의 전반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개인연금은 오히려 후생수준을 감소시킨다”고지적했다.이들은 금융자산 종류별 저축액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개인연금과 여타 자산간의 대체 탄력성을 분석한결과 탄력성이 1.0∼1.3으로 선진국의 개인연금 수준(1.0이하)보다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개선방향 재경부가 선호하는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방식이다.확정갹출형이란 보험료 갹출방식을먼저 정한 뒤 걷은 보험료를 운용, 퇴직시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이 가운데 일정비율의 돈을 ‘펀드형식’으로 증권시장에서 운용, 증시 부양의 효과도 노리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연금 전환시 최소 3조원,최대 20조원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증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금액이 불안정한단점이 있다.노동계는 물론 노동부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다.
손실보전이 기업주가 아닌,근로자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점도 있다.이 때문에 재경부는 기업연금제와 기존 법정퇴직금제를 병행 운용하는 우회전략을 택했다.노사 합의의 ‘옵션형’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미국 등선진국과 달리 불안정한 금융구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임의 기업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재계 입장 어떤 방식이든 기업연금이 도입되면연금재원이 기업 외부에서 실제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망해도 노동자들은 퇴직금(연금)을 받을 수 있다.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에게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경부가 증시부양의 한 방편으로 기업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물론퇴직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위주로 짜여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정퇴직금 제도의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역시 기업연금제 도입이 비용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법정 강제 기업연금의 경우 현행 장부상 부채 적립보다 실질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적지 않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노동계와 재계 중간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내부적으로 법정 강제 기업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적 풍토에서 법적 강제 없이는 기업들이 기업연금제도를 악용,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정퇴직금제도에 집착하는 노동계를 설득하기 유리하다는현실적 판단도 있다.
그러나 법정 강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때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이 적지않아 이 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 난처한 노동부…기업연금협상 진통 예고.
■향후 추진전망 이르면 다음달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노사와 정부당국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증권연구원,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가 주요 토론 자료다.재경부는 내심 증시부양 등을 이유로 서둘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지만 노동부는 졸속추진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재경부가 추진하는 임의기업연금제도가 노동계의 반발로무산될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상당기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연금제 도입효과 기업연금이 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영준(全瑛俊)ㆍ한도숙(韓道淑)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기업연금은 미래에 경제의 전반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개인연금은 오히려 후생수준을 감소시킨다”고지적했다.이들은 금융자산 종류별 저축액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개인연금과 여타 자산간의 대체 탄력성을 분석한결과 탄력성이 1.0∼1.3으로 선진국의 개인연금 수준(1.0이하)보다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01-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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