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제안한 1·4분기 건의 과제 40개 가운데 19개 과제를심의,이 가운데 1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의 냉동제조시설의 신고기준이 20∼100t에서 50∼100t으로 완화된다.
또 고압가스설비 중 불연성 가스 제조자는 2년마다 받던정기검사를 오는 7월부터 4년마다 받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LPG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경우 10여명의 안전관리원을채용하도록 하던 것을 LPG 차량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길이를 현행 기준보다 10∼20%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의 냉동제조시설의 신고기준이 20∼100t에서 50∼100t으로 완화된다.
또 고압가스설비 중 불연성 가스 제조자는 2년마다 받던정기검사를 오는 7월부터 4년마다 받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LPG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경우 10여명의 안전관리원을채용하도록 하던 것을 LPG 차량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길이를 현행 기준보다 10∼20%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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