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1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징수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7,8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4,128억원보다 44.4%나 줄었다.
시장별로는 증권거래소 3,136억6,000만원으로 51.9%,코스닥시장은 4,713억7,000만원으로 38.0%가 각각 줄었다.제3시장은 1억7,000만원이었다.
월별 징수액은 1월 2,082억원,2월 2,539억원,3월 1,693억원,4월 1,537억원이었다.
거래소시장 세금은 매각대금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15%,농특세 0.15% 등 0.3%이다.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만 0.3% 부과되고 있다. 제3시장도 증권거래세만 0.5%이며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오승호기자
21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징수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7,8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4,128억원보다 44.4%나 줄었다.
시장별로는 증권거래소 3,136억6,000만원으로 51.9%,코스닥시장은 4,713억7,000만원으로 38.0%가 각각 줄었다.제3시장은 1억7,000만원이었다.
월별 징수액은 1월 2,082억원,2월 2,539억원,3월 1,693억원,4월 1,537억원이었다.
거래소시장 세금은 매각대금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15%,농특세 0.15% 등 0.3%이다.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만 0.3% 부과되고 있다. 제3시장도 증권거래세만 0.5%이며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오승호기자
2001-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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