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정기검사 미실시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각종 세입(稅入)재원을 제대로 징수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53억7,4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24개 구청(광진 제외)과 경기도 31개 시·군은 9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9,996대의 자동차에 과태료 32억여원(서울 8억2,520만원,경기 24억971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사업용 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5년 지나면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 등 14개 시·도에서도 이같은 점검제도의 미비로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44억9,000여만원(추산)을 빠뜨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행정 잘못이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 자료가 광역단위로만 돼 있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구에서 보조 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프로그램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24개구(송파구 제외)는 모든 사업용 여객자동차는 책임보험 외에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3,601대(99년 1월∼2000년말)에 대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부과하고,강제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9억7,200만원을 누락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53억7,4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24개 구청(광진 제외)과 경기도 31개 시·군은 9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9,996대의 자동차에 과태료 32억여원(서울 8억2,520만원,경기 24억971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사업용 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5년 지나면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 등 14개 시·도에서도 이같은 점검제도의 미비로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44억9,000여만원(추산)을 빠뜨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행정 잘못이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 자료가 광역단위로만 돼 있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구에서 보조 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프로그램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24개구(송파구 제외)는 모든 사업용 여객자동차는 책임보험 외에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3,601대(99년 1월∼2000년말)에 대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부과하고,강제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9억7,200만원을 누락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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