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복제 금지

인간배아 복제 금지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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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인간배아(胚芽) 복제가 금지된다.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불임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냉동배아에한해서만 허용된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는 일체 금지하고,그 방법으로 얻어진 인간배아 및 그 간(幹)세포에 대한 연구도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체외수정에 의해 얻어진 ‘냉동잉여배아’나 일부 신체조직에서 뽑아낸 ‘성체(成體) 간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 연구는 허용키로 했다.

시안은 생명과학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와 안전문제를 총괄하기 위한 독립 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인간배아에 관한 연구는 윤리위원회 산하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시안을 놓고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진 뒤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진교훈(秦敎勳) 위원장(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은 “생명공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윤리기본법의 대원칙”이라면서 “난치병 치료나 대체장기 생산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배아 연구는 허용하되 배아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등 일부 생명공학자들이 수행해온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 연구 등이 금지돼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황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가 인간개체의 복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하거나 적극육성하고 있다”면서 “잉여배아 등을 통한 연구는 적용영역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과학기술 발전과 의료복지 향상차원에서 법안의 심도있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안은 생식세포·수정란·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인 목적의 유전자 치료도 금지했다.다만 암이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만성적인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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