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에 증권투자 맡겼다 거덜 美초보이민 13명 거액 손배소

교포에 증권투자 맡겼다 거덜 美초보이민 13명 거액 손배소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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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한인 이민자 13명이 한인 증권 브로커에게속아 거액을 날렸다며 이들을 고용한 대형 증권사‘UBS 페인웨버’를 상대로 2,2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페인웨버 플러싱지점에 소속된 한인증권 브로커들로부터 안전한 투자수익을 약속받고 거액을투자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영어와 증권투자에 서툰 점을 악용한‘동족간 사기’(Affinity Fraud)로 미증권업협회(NASD)에 중재를 요청해 놓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한인 이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불거지자 15일 이를 1면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뉴욕 이민사회에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족간 주식투자사기에 경종을 울렸다.

이들은 총 38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 손실과 거액의수수료 등으로 250만달러 상당을 날렸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0만달러 등을 합해 2,2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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