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고졸학력 인정

외국인학교 고졸학력 인정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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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내고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외국인학교 졸업자가 대입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해외 고교과정 이수등 대학들이 요구하는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지금처럼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한 내국인이어야 한다.학력 인정은 제정된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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