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감자(減資)를 저지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16일 “주주총회와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현대건설소액주주 강모씨 등 6명이 현대건설과 외환·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건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를거치지 않은 주식 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고(故)정주영 명예회장이 남긴 자사주 5,00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4월 외환·산업은행에 무상양도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현대건설의 무상 양도 행위는 주주 중 75%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현대건설 감자에반대할까봐 감자 결의에 필요한 특별 결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상 양도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16일 “주주총회와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현대건설소액주주 강모씨 등 6명이 현대건설과 외환·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건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를거치지 않은 주식 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고(故)정주영 명예회장이 남긴 자사주 5,00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4월 외환·산업은행에 무상양도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현대건설의 무상 양도 행위는 주주 중 75%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현대건설 감자에반대할까봐 감자 결의에 필요한 특별 결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상 양도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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