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의설치에 대비,기존 ‘서울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와 ‘서울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비지 매각때 적용해온수의계약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또 체비지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는 매각대금의 5%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게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대부기간은 1년을원칙으로 하되 공용청사 등의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체비지를 신탁에 의해서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심의한 뒤 7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한 뒤 내년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14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의설치에 대비,기존 ‘서울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와 ‘서울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비지 매각때 적용해온수의계약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또 체비지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는 매각대금의 5%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게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대부기간은 1년을원칙으로 하되 공용청사 등의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체비지를 신탁에 의해서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심의한 뒤 7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한 뒤 내년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재억기자
2001-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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