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추행 의혹 원장’ 거액 손배 판결

‘유치원생 성추행 의혹 원장’ 거액 손배 판결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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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설립자는 물론 원생의 담임교사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4부(부장 具萬會)는 11일 “지난 98년 G유치원 설립자 H씨가 딸(당시 6세)을 성추행했다”며 이모양의 부모가 H씨와 담임교사 K씨(25·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양에게 3,000만원,이양의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해자인 이양의 부모가 형사 고소한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린 아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상태에서내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 개요] 이양의 어머니 송모씨(40·여)는 98년 7월14일이양이 다니던 G유치원 설립자인 H씨로부터 딸이 수차례에걸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여러차례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울고 떼를 쓰는 것을 어리광으로만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송씨는 곧 H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양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항고,재항고를 해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혐의가 내려졌다.송씨는 현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송씨는 사건 후 충격으로 딸과 함께 서울의 한 종합병원정신병동에 입원해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는 부인하고 있지만이양과 송씨의 정신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치료기록과 법정진술, 이양 부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이양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K씨에게도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자 반응] 이 사건을 무료 변론한 최은순(崔銀純)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H씨의 진술만 받아들여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강간사건의 손해배상액이 4,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6,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은 획기적”이라면서 “우리도 선진 외국처럼 유아 성추행사건은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와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한데 모여 아이의 단 한 번 진술도 증거로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 학대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송씨는 “성추행을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장택동기자 myzodan@
2001-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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