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해양경찰서에서 1,500t급 함장직을 지내고, 공보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오는 6월30일 발효되는한·중어업협정에 대비할 일선 서의 장비(헬기·함정)부족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 협정은 지난 93년 12월 한·중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을위한 교섭이 시작된 이래 5년동안 19차례 공식회담을 통해기본골격을 마련,98년 11월 합의를 이뤘고 그후 3년이 지나발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어업협정이 타결되고발효가 임박해지자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불법어로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62척에 그쳤으나 올들어 4월말 현재 34척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6배가 늘어났다.이러한 추세라면 발효일인 6월3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나포건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237척 중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경비가 가능한 200t급 함정은 50척에 불과한 실정으로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7,000㎢의EEZ수역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기상악화시 EEZ수역 경비가 가능한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은 11척뿐이며 고정익기도 금년말에 도입예정으로 현재는 헬기 9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웃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함정세력은 모두 519척으로 200t 이상의 순시선은 118척,그 중 1,000t 이상은50척에 이르러 근해 뿐아니라 먼바다까지 감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항공기도 제트기 등 고정익기 29대와 헬기 44대를보유,효과적인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일본에 비해 우리 해양경찰의 감시능력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우리 수역의 자원보존과 우리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형함정건조와 항공감시체제의 확보가 시급한데 적어도 대형함정 30척과 고정익기 3대 등 항공기 18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이런 실정을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 김 태 호 해경 공보계장
이 협정은 지난 93년 12월 한·중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을위한 교섭이 시작된 이래 5년동안 19차례 공식회담을 통해기본골격을 마련,98년 11월 합의를 이뤘고 그후 3년이 지나발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어업협정이 타결되고발효가 임박해지자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불법어로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62척에 그쳤으나 올들어 4월말 현재 34척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6배가 늘어났다.이러한 추세라면 발효일인 6월30일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나포건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237척 중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경비가 가능한 200t급 함정은 50척에 불과한 실정으로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7,000㎢의EEZ수역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기상악화시 EEZ수역 경비가 가능한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은 11척뿐이며 고정익기도 금년말에 도입예정으로 현재는 헬기 9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웃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함정세력은 모두 519척으로 200t 이상의 순시선은 118척,그 중 1,000t 이상은50척에 이르러 근해 뿐아니라 먼바다까지 감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항공기도 제트기 등 고정익기 29대와 헬기 44대를보유,효과적인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일본에 비해 우리 해양경찰의 감시능력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우리 수역의 자원보존과 우리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형함정건조와 항공감시체제의 확보가 시급한데 적어도 대형함정 30척과 고정익기 3대 등 항공기 18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이런 실정을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 김 태 호 해경 공보계장
2001-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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