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사 규명’ 기간 연장해야

[사설] ‘의문사 규명’ 기간 연장해야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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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족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는 이를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회에 기간연장말고도 조사권확대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 의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9개월간 가동하며3개월동안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또 50명에 불과한 조사관들이 발생한 지 20∼30년 된 사건 80여건을,공권력을 상대로 조사하게 돼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기껏해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든지,허위진술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등 위원회의조사기능은 현재 아주 미약하다.실제로 지금 위원회가 조사하는 의문사 가운데 결과가 나온 사례는,1982년 3월 서울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신영수씨(당시 건국대생·21)사건을 단순사고로 처리한 것뿐이다.

해방후 우리 사회는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문제를 청산하려다 실패한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이번에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과거에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끝나고 말 것이고,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해 지금 이 사회의 초석을 이룬 이들의 명예는다시금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 여야의 당리당략이작용할 까닭은 없다고 믿는다.여야 정당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공감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지난 9일에는 김대중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해당기관은 그 뜻을 이해해 진상밝히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가 테러리즘에 희생된 의문사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것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민주화 공과(功過)’를 다음세대에게 판단하게 할 수는 없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01-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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