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지원 ‘약정’ 의무화

부실기업 지원 ‘약정’ 의무화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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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 징후기업에 자금을 지원할때는 자구계획과 경영개선 목표 등을 담은 특별약정(MOU)을반드시 체결하도록 법제화된다.약정을 이행 못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만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MOU 체결 등은 금융감독 규정에 정해져 있으나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뒷받침하고 채권단이 중심이 돼서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법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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