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개방형직위 도입 확정

광역단체 개방형직위 도입 확정

입력 2001-05-12 00:00
수정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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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은 오는 6월30일부터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공보·정보·통상 분야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없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그러나 그밖의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자부장관과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행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법무담당,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임용은 공직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선발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은 임용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이들이 맡도록 했다.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은반드시 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임용전부터공무원인자는 전보,승진, 전직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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