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적정선은 얼마?

지방의원 활동비 적정선은 얼마?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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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는 형식상 무보수인 이들에게 어느정도 활동비가 지급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그러나 현재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9일 광역의원들에게 국고에서 지급되는 1인당 연평균 활동비는 2,040만원이라고 밝혔다.이 중 의정활동비가 1,080만원,회기수당이 960만원이다.이에 드는 예산만 연간 140억7,600만원에 이른다.

광역의원들에겐 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5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연간 1,22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전체 금액은 425억7,800만원에 이른다.연간 의정활동비로 1인당 660만원,회기수당으로 560만원을받고 있는 셈이다.의회 운영 공통경비도 1인당 400만원씩총 13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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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화가 됐을 경우의 비용은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3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전망하고 있다.홍성추기자 sch8@

2001-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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