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그룹총수 장남 有錢免除…알고도 조사 안해 의혹

H그룹총수 장남 有錢免除…알고도 조사 안해 의혹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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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차 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재벌기업인 H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모씨(33·전무)가 박노항(朴魯恒)원사에게금품을 건네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이후 일본으로 출장을떠났으며 귀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9일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 그룹 임원들의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 조씨가 94년 이 그룹 이사 이모씨와 부장 김모씨를 통해 박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병역면제를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조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고해도 당시 3차 검·군 합수반이 조씨 본인에 대한 조사조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이날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신화병원의 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병원장 이모씨(46)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이씨 등은 지난 97년 이후 박씨와 짜고 병역의무자의 CT필름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8건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지난해 3차 병역비리 수사 당시 적발됐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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