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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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을 현재 33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며,오전 5시∼오후 12시로 돼있는 외국어학원이나 고시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의교습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 660㎡,검정고시학원 480㎡,성인 고시학원 150㎡,독서실 120㎡,보습학원 70㎡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어학원의 기준면적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을제외한 실가용 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더라도 외국어학원이 난립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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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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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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