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며,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9일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대비,지역주의 극복,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당의 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할때는 출신지역별·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투표일 한달 전에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선거홍보물에는 후보자나 가족,정당대표자의 원적지와 본적지,출생지,성장지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9일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대비,지역주의 극복,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당의 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할때는 출신지역별·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투표일 한달 전에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선거홍보물에는 후보자나 가족,정당대표자의 원적지와 본적지,출생지,성장지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2001-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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