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 與 개정안 문제점

지자제법 與 개정안 문제점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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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법률규정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정치권의 입김이 오히려 강화된 점이나 의원정수를 더 줄이지 못한 것 등은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은 정략적 색채가 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정치권에선 ‘내천’형식으로 정당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양성화하기 위한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공천장사’의혹까지제기한다.

의원정수 조정도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협’된 것으로 알려졌다.원래 정부 쪽에선 광역·기초의원을 10% 이상씩 줄인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는 42명 외에 한사람도 줄이지 않았고 기초의원도 7∼8%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또 지방의원들을 유급화하는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을 두고는 있지만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명분이었던 ‘무보수 명예직’이 퇴색하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 국민들을 설득할지가 의문이다.

현재도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회계수당만으로 연566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유급화했을 경우 이보다 훨씬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유급화의 도입과 수준을 놓고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밖에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도 지금보다는 나아졌다는평가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정안은 부단체장 임면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했지만 처음 정부가 생각했던 국가직 공무원 전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홍성추기자 sch8@.

*지자제법 개정 與·野 입장.

‘풀뿌리 민주주의’ 출범 5년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야의 지방자치법 개정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당정회의 및 정치개혁 특위에서 개정안을 확정,당무회의의 최종 인준만 남아있다.한나라당도오는 15∼1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당론을 확정할방침이다.

■여야 입장 단체장 연임규정과 관련,민주당은 2006년부터 2회까지만 연임하도록 했다.반면 한나라당은 현 3회 연임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주민소환제’를 유권자의 20%나 감사원의 청구로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을 파면·해임·감봉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로대체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완전한 형태의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첨예한 대목은 연합공천의 허용이다.3당 정책연합을성사시킨 민주당은 연합공천의 허용을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를 명문화하자는쪽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기초의원의 공천 양성화 방안도 민주당은 허용,한나라당은 반대다.

지방선거 실시 역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6월13일,한나라당은 5월9일로 앞당기자고 요구하고 있다.

■협상 전망 여야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및 의원정수 축소,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 신설 등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연합공천의 법제화,지방선거 실시시기등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합공천 허용과 지방선거 실시 시기는 절충이 쉽지않다.

16대 대통령 선거와 어떤 형태로든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내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김웅기 자치정보화재단 사무국장 “”美 지방의원 80% 공천 안해””.

“미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80%가 정당공천이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것이지요” ‘미국의 지방자치’란 책을 펴낸 김웅기 자치정보화재단 사무국장(부이사관)은 8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려는 정치권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오히려 현재허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금지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지난 5년간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연구하기 위해 미 전역을 돌아다녔다.의회 도서관 등 문헌도 꼼꼼히살폈다.

그래서 최근 발간한 책이 ‘미국의 지방자치’다.1,400여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3,043개의 ‘카운티’별로 세밀하게 분석했다.뉴욕 및 뉴저지주의 대표적인카운티는 직접 방문,실무 운영사항을 가감없이 수록했다.

“처음 책을 내겠다고 생각했을때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누군가 정리를 해야한다는 욕심이 생겨났습니다”김 국장은 행정자치부 산하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초대 미국 뉴욕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자료의 중요성을 깨달아 저서까지 내게됐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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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2001-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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