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소비자보호법 힘겨루기

정·재계 소비자보호법 힘겨루기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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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바뀌는 소비자보호법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마찰을 빚고 있다.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발효에 앞서,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재계는 법 규정의 완화를요구하며 재정경제부와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업계 대책마련 부심=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 대표들은 8일 전자산업진흥회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이들은 개정된 법에 처음 도입된 결함정보 보고의무등의 규정이 업계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부 규정을 손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달 25일 재경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을 여럿 신설했다.이 중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결함정보 보고의무,경품·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리콜권고제도 등 크게 3가지다.

◆결함정보 보고의무=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한 시점부터 5일안에 서면으로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긴급사안은 24시간내에 해야 한다.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재계는 서면보고는 2주일 이상,구두보고는 5일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원인파악과 사실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중고품 등 품질보증=지금은 소비자끼리 사고 판 중고품이나 백화점 등에서 경품으로 나눠준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책임규정이 없다.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일정수준 품질보증을 하도록 명시했다.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경품·중고품은 유통과정이나 소비자의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것까지 제조업체가 직접 책임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리콜권고사실 공표 여부=특정품목에 대한 정부기관의 리콜권고를 해당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이 사실을 외부에공표하도록 했다.그러나 업계는 기업이 리콜 여부를 최종확정하기 전에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면 회사 신인도에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이 정도는 돼야”=재경부는 국내에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 제도가 강력히시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많은 조항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선진국 규정을 대폭 참고했다”면서 “업계가 일부 규정이 심하다고 하지만 개정안에서 5일 이내로 규정한 결함정보 보고기간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는 24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고,경품·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을 해온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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