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非理 도넘었다

공기업 非理 도넘었다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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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서 수십억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산하 38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산자부가 7일 이인기(李仁基·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공직기강 실태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두달 동안 실시됐다.

◇공금 횡령=한국가스기술공업 임모 경리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회사 직인 등을 도용해 62억8,500만원의공금을 빼돌려 57억원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상환에 썼다.이 가운데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억8,0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대한석탄공사 직원인 손모씨(3급)는 지난해 4∼11월 9차례에 걸쳐 공금 14억여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손씨는이 과정에서 허위로 자금시재표를 작성했고,회사 인감을몰래 빼내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도 했다.감사원은 두 기관의 관련자 8명에게 변상토록 하고 파면 및 해임을 권고했다.

◇비자금 조성=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해 용도가 정해진 1억원의 국고보조금 중 2,1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국회의원 후원비와 이사회 임원 및 유관기관 선물 구입비로 사용했다.진흥원은 인쇄비와 컴퓨터 구입비를 많게 계상하거나 식비를 높게 카드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화하는수법을 동원했다.

◇하도급 압력 행사 등=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 본부 부소장이던 김모 처장(1급)은 지난 99년 직원사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보일러 온수기 등 기자재를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도급 업체에 압력을 넣었다.김씨는 또 지난해 4∼12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2,600만원어치의 골프와 식사대접을 받았고 업체 부담으로 자신의 집에 주차장과 개인용 골프 연습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김모 부사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상계·군자공급관리소 확장 공사를 하면서 수급자인 한국가스엔지니어링 정모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 업체가 16억원 규모의 특혜를 받게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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