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7일 지난해 4·13 총선 때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당시 후보) 의원을 비방한 기사를 게재한 J저널 대표 이모 피고인(42)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후보가 지난 80년 군검찰로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거나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건넸다는 등의 거짓 기사를 작성,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후보가 지난 80년 군검찰로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거나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건넸다는 등의 거짓 기사를 작성,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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