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60일간 현장 세무조사 결과 일부언론사 사주들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 불법 상속·증여,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손영래(孫永來)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2월8일부터 시작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날 종료,현장에서 철수했다”면서 “그러나 사주나 법인들의 탈세혐의가 있거나 중요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오는 6월19일까지 연장조치했다”고 밝혔다.그는 “15개사의 연장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계속 자료제출을 미루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재연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언론사 사주들의 탈세와 관련,“일부 언론사의경우 법인 및 사주가 여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다르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 사주 2·3세의 주식 및 부동산취득 자금원이 불투명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소유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혐의가 있는 일부 주주들도 드러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언론사들의 광고수익금과 부대사업비,외부간행물 수입누락 등 법인세 탈루혐의가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손영래(孫永來)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2월8일부터 시작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날 종료,현장에서 철수했다”면서 “그러나 사주나 법인들의 탈세혐의가 있거나 중요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오는 6월19일까지 연장조치했다”고 밝혔다.그는 “15개사의 연장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계속 자료제출을 미루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재연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언론사 사주들의 탈세와 관련,“일부 언론사의경우 법인 및 사주가 여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다르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 사주 2·3세의 주식 및 부동산취득 자금원이 불투명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소유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혐의가 있는 일부 주주들도 드러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언론사들의 광고수익금과 부대사업비,외부간행물 수입누락 등 법인세 탈루혐의가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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