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상도/ 로스쿨 도입 논쟁 벗어날때

취업 기상도/ 로스쿨 도입 논쟁 벗어날때

이현종 기자 기자
입력 2001-05-07 00:00
수정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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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그리고 적정한 법조 인력 수급 방법은 무엇인가.

2003년에 시행되리라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다.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논의의 중심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있고 이는 제도의 득과 실,이해집단의 기득권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찬성측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법과대학 출신자 우선적 법조인 선발,법조인 양적 증가로 법률서비스 향상,사법연수원 제도 개선,1차시험 부담 해소,국가의 인적·물적 낭비 방지,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등의 논거를 든다.반대측의 논거는 국내 여건의 미비,무분별한 도입시 겪을 시행착오,법조인 수 증가로 인한 질적 저하,유사 법조인의 직업 박탈,로스쿨 입학시험의 새로운 사법시험화 등이다.

로스쿨 도입의 논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하나는 법조 인력 증가와 사법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의차원이고 나머지는 고시촌화돼가고 있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렇다 보니 추진주체가 복수화되는 맹점이 발생했다.작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로스쿨 도입안이 확정됐고,이와 별도로 올해 초 법무부 주관하에 새로이 사법시험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로스쿨 도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 사법개혁의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의 관점이 양립한다.그러나 로스쿨은 적정한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법조 인력 수급의 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별개로 보아서는 안된다.

로스쿨 도입은 법대생과 사법시험 수험생에게 민감한 문제이다.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법대생들 사이의 서열화 논쟁 역시 가열시키고 있다.수험생들 사이에 찬반 논란도 일어난 상태다.그러나 이런 논의는 소수의 인터넷 사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다.

한 수험생은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이슈화하여 국민적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제도 개혁의 주체는 항상 소수의 정책입안자일 뿐 수혜자인 국민은 객체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체제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에 젖어 있다.그러나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도입 여부의 문제는 이제 떠난 듯 하다.도입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일한 추진 주체의 결정이 필요할 뿐이다.

▲이현종 사시로(sasi-law) 대표
2001-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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