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배경

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배경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5-05 00:00
수정 200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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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보강조사’라는 이유로 한달간 연장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언론사간 찬반논쟁이 빚어지자 ‘조사일수 60일 이내 종료’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그리고 대부분의 조사대상 언론사들도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이번 조사기간 연장은 일부 언론사들이 세금추징에 불복,법정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언론사 경리실무진들은 비록 충분한 조사를 위해한달간 연장한다고는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물증확보에 시간 걸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조사기간연장과 관련,“일반법인이나 대법인의 경우 조사기간내 현장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통상 법인 및 대주주 주변에 대한 보충조사와 법령해석·잡무처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말했다.다른 실무자도 “세금을 추징하려면 확인서 외에도구체적인 물증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기간 연장의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주로 지난 95∼99년도분 법인세 및소득세 탈루여부와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사주들의 주식이동조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이중 95년도탈루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추징 절차를 마친 상태다.지난 3월27∼30일 통보된 언론사들의 세금추징액수는 많게는80억원대에서 적게는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인정과세 형식으로 매긴 것이어서 96∼99년도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주변의 얘기다.

특히 이번에 조사기간이 연장된 배경에는 언론사들이 관행상 광고수입의 일정부분을 영업소의 수익으로 처리하는점을 국세청이 매출누락으로 간주,이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매출규모가 큰언론사들과 사주의 불법사실이 포착된 언론사들의 주변 및증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그동안의 조사결과는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아 아직 유동적이다.그러나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의 세금탈루 사실이적발됐으며,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과 불법적인 재산 상속·증여 등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정사의 95년도분 세금추징액의 경우 대부분이지분변동과 관련된 것이며,다른 언론사들도 주주변동에 따른 증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일부 언론사들은 특정비용을 직원소득에서 누락시키거나 계열사를부당지원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한때 일각에서는 특정사 사주의 사법처리설과 지분포기설 등이 떠돌기도 했다.

나머지 4년치에 대한 세금추징 액수는 큰 회사의 경우 수백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특히 세무조사 종료시 최대관건인 공개여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인해공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언론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제대로 일을못했는데 조사를 연장한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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