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원사 ‘정치권 커넥션’ 집중추궁

朴원사 ‘정치권 커넥션’ 집중추궁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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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3일 박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모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50)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군은 또 도피중이던 박씨를 만나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수시로 전해준 윤모 준위 및 박씨와 10여 차례 전화통화를한 이모 준위 등 박씨의 헌병 동료 2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씨는 97년 9월 박씨에게 아들의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대가로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법조계 인사들의 병역비리를 알선했을 뿐만아니라 검·군 수사요원들의 박씨 검거를 방해한 혐의 등을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당시 군의관 3∼4명이 박씨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잡고 일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군 검찰은 박씨 도피과정에 군 관계자들의 조직적 비호가있었는지를 캐기 위해 98년 5월 원용수(元龍洙·예비역 준위) 전 육군본부 모병연락관으로부터 뇌물 3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면직된 국방부 합조단 수사1과장 K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97년 10월 민주당 J의원과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박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박씨가 정치권 인사들이 청탁한 병역비리에 개입했는지 집중추궁하고 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치인의병역비리가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병역비리 연루자 130여명중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 순으로 이날부터 기소하기시작했다.



노주석 박홍환기자 joo@
2001-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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