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검찰에 당하고

사기 당하고…검찰에 당하고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5-03 00:00
수정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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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서민이 검찰의 잘못된 무혐의처분 때문에 무고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일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현기(李炫其·33)씨가 대전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현격한 잘못”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개요] 이씨는 97년 2월 생활정보지에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 김모씨를 만났다.이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승합차를 담보로 월 25%의이자를 주고 100만원을 빌렸다.이 과정에서 이씨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영수증과약속어음·각서 등을 작성했다.김씨가 내미는 ‘또 다른서류’에도 의심없이 서명날인을 했다.

이씨는 얼마후 김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540만원을 차입한 것처럼 꾸민 뒤자동차 회사에서 이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됐다.서명날인한 서류가 위조됐던 것이다.

이씨는 김씨 등을 98년 4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이씨는 처분에 불복,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히려 검찰에의해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월23일부터 복역중이다.

[헌재의 판단] 헌재는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 자의적인 수사”라고 못박았다.김씨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곧 이씨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씨가 직접 서명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김씨가 이씨의 다급한 처지와 절차상 무지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향후처리]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한다.김씨 등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억울한 옥살이를한 이씨에게는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이씨는 잘못된 판결과 인신구속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하지만 무책임한검찰 수사로 인한 이씨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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