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해 3회의 공판 기일을 동시에 지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일 “4·13 총선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오는 4일과 11일,25일 등 3개 공판기일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한 3번의 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13명의 증인신문을 마칠 예정”이라면서 “재판의 고의적지연을 막기 위해 다수의 기일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공판 기일중 절반 이상을불참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4·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70건중 1·2심 재판 시한을 넘긴 23건의 60%가 넘는 14건이 당사자 재판 불출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일 “4·13 총선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오는 4일과 11일,25일 등 3개 공판기일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한 3번의 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13명의 증인신문을 마칠 예정”이라면서 “재판의 고의적지연을 막기 위해 다수의 기일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공판 기일중 절반 이상을불참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4·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70건중 1·2심 재판 시한을 넘긴 23건의 60%가 넘는 14건이 당사자 재판 불출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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