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발부 관행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정진경(鄭鎭京)판사는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사건은대부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사건”이라면서 “이 경우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기보다피의자와 대립한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위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법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른 판사의 발부 소식을 들었을 때 판사로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판사를 바꿔가며영장을 청구하면 앞서 판단한 판사는 무엇이 되고 피의자가 겪는 법적 불안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재청구 영장 발부시 죄질을 기준으로 다른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듯한데 이는 불구속수사 원칙과 관련해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cho1904@
서울고법 정진경(鄭鎭京)판사는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사건은대부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사건”이라면서 “이 경우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기보다피의자와 대립한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위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법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른 판사의 발부 소식을 들었을 때 판사로서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판사를 바꿔가며영장을 청구하면 앞서 판단한 판사는 무엇이 되고 피의자가 겪는 법적 불안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재청구 영장 발부시 죄질을 기준으로 다른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듯한데 이는 불구속수사 원칙과 관련해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cho1904@
2001-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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