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땐 병·의원 1,500곳 조사

탈세땐 병·의원 1,500곳 조사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이 30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전국의 기업형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처음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이들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거래한 병·의원 1,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권영훈(權寧焄)조사2과장은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리고 있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 뒤 청구금액 중 3∼4%를 수수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이들의 탈세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의 중점은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및 탈루수법,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건강보험 부당과잉청구 수법 및 규모,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여부등이다.

권 과장은 “현재 전국에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1,500여곳이 성업중”이라며 “이 가운데 기업형 업체는 500여곳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