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대출금 年이자 “40%이하”vs“70%이상”

1,000만원 이하 대출금 年이자 “40%이하”vs“70%이상”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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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의 대출금과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과연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까.” ‘금융이용자보호법’ 마련을 위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참석자들은 이자 제한 대상 금액과 제한 금리를 놓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한이자율은 연30∼40%로 해야 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병덕(金秉德)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고금리 사채업자들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이자 제한의 대출금 한도는 1,000만원,제한 이자율은 연30∼4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한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분은 무효로 하고,채무자가 대금업자에 지급한 초과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수준의 이자율 제약은 현실성 없어 참여연대 김남근 실행위원장은 “소액 이자만 제한을 둘 경우 사채업자들은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금액을 많이 빌리도록 유도할 것이분명한 만큼 대출금과 이자를 소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정기승 국장과 류재원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사채업자들의 무담보 신용대출 금리가 연72%수준인데 연30∼40%로 하자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그 정도 금리라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대부업자들도 퇴출될 것이고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아예 돈을 쓰지 못할 것”이라며 제한 금리를 훨씬 높이라고 주장했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처음에는 제한금리를 높게 잡아서사채업자들을 많이 양성화시킨 뒤에 차츰 낮춰 나가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병환 재정경제부 사무관은 “법 제정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금리 상한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채업자 등록은 무리 류재원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과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지금도 세법을 안지키는 사채업자들이 법이 생긴다고 지키겠느냐”면서 “사채업자들이 등록되면 이들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인 만큼등록제 보다는 표준약관에 의해 계약을 하도록 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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