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투표함 어떻게

해임안 투표함 어떻게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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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투표까지는 했으나 개표를 못해 ‘투표함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상 표결은 투표를 한 뒤 개표를 완료한 것까지를 의미한다.

또 투표를 할 때는 의원들의 명패를 명패함에 먼저 넣고,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총리해임건의안 등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8일오전 10시 이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또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72시간을 넘긴 5월1일 오전 10시까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을 넘겨 산회를 선포하면서 “투표함과 명패함은 봉인을 해 보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함은 1일 오전 10시를 넘기면 생명을 다하게된다.투표함 보전신청이 없었을 경우다.보전신청이 있었을때는 운명이 길어진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과 관련,국회에 낸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다시 제출할수있다.그러나 동일사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홍원상기자
2001-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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