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싸움 말리다 폭력 무혐의”

헌재 “싸움 말리다 폭력 무혐의”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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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싸움에 끼어들어 다소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무혐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9일 집단폭행을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일부 폭력을 행사한 점은인정되지만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시민의 용기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폭력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신씨가소극적인 방어로 폭력을 가한 것은 단순히 서로 싸운 경우와 구분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정당방위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불량배들이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이를 제지하기 위해뛰어들었다가 싸움에 휘말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그러나 신씨는 검찰이 자신에게도 일부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인정,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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