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3연임 못한다

자치단체장 3연임 못한다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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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허용 범위를현재의 3기 연임에서 중임만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선출 단체장의 논공행상 등으로 직업공무원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커 단체장의 연임만 허용하는 방안을 정치권과 협의중에 있다”면서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 자치법은 2006년 선거때부터 적용될 방침이다.따라서 내년 선거와 현 단체장은 영향이 없으며 2006년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은 중임 출마만 허용된다.

[배경] 정부와 여당이 단체장의 3기 이상 연임 제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특히 ‘엽관제’ 인사 운용에 따른 인사 부작용이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와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와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등 인사전횡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도 줄서기 등으로 소신있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선거시 타후보 지원을 이유로대기발령이나 장기간 무보직으로 근무케 하는 일이 상당수일어나고 있다.정부는 특정인에 의한 공직의 독점으로 유능한 인재의 진출이 가로 막혀있고,지역에서의 독자 정치세력화로 올바른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외국 및 다른 공직 사례] 연임 제한 조치는 다른 공직에서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대통령을 비롯,대법원장,검찰총장,경찰위원회 위원,각군 참모총장(전시·사변시 1차 연임 허용) 등은 중임마저 금지하고 있다.

1차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공직자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교육감,소청심사위 상임위원 등이다.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파라과이 등 남미국가들은 단체장 단임제를 고수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심지어 출마 자체도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미국은 특정인에 의한 독점화 방지및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대부분의 산하 자치단체가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다.이탈리아는 93년 단체장 주민직선제 도입과 함께 연속 3선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장 재선 현황] 지난 98년 지방선거결과 총 212명의 단체장이 재출마해 이중 162명이 재선,재선율이 76.4%에 이르렀다.광역단체장은 88.9%,기초단체장 75.9%의 재선율을 보여 재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다.

홍성추기자 sch8@.

* 지방자치법 개정 윤곽.

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 조치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법 제정]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주요 현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이법이 제정되면 자치단체 현안 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문제점도 있다.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이용할 경우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단체장 권한 강화]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있는 부단체장을 지방의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명 요건을 강화하고 부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단체장의 전횡을방지하겠다는 취지다.부단체장의 국가 임명직화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16일 입법예고했다가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11월에 철회했었다.

[지방의회 선거구제] 도시 기초의회,즉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의회나 광역시 자치구 의회가 현재 1개동(洞)당 1명씩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지만 이를중선거구제로 전환해 인구 8만명인 시나 구의 기초의원은 8명,인구 8만∼10만명인 곳의 기초의원은 10명 등 인구 규모별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책임성 확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와 중앙정부의 징계를 받게 하는 징계제 등 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주민소환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단체장의 소환을 해당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단체장의 소환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최여경기자 kid@
2001-04-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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