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조교제 실태 분석

검찰 원조교제 실태 분석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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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는 첫 접촉 후 4시간 이내에 성사되는 경우가 57%에 이르러 말 그대로 원조나 교제와는 무관한 일회성 윤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청소년 성보호,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적발한 원조교제 사범 142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상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접촉한 지 4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갖는 사례가 57%에 달했다.1∼2시간이 19%,1시간이내도 12%나 됐다.원조교제 청소년 연령은 15∼17세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원조교제를 한 기혼남 중 자녀의나이가 16세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9.5%나 됐다.10명 중3명꼴로 자녀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셈이다.

지급된 돈은 10만∼20만원이 40.8%였다.최초 접촉은 인터넷이 6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은 성인 남성만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형’,아예 생활비를 버는 ‘생계형’,상대의 지적·경제적 수준을 가려 만나는 ‘선택형’,여러명이혼음하는 ‘변태형’ 등으로 분류됐다.성인 여자가 남자청소년을 만나는 ‘역원조 교제’도 등장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처벌 강도가 약해 원조교제 방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원조교제 사범 10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6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청구한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9%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매매는 성관계의 횟수나 초범 여부가 영장 기각의 사유가될 수 없다”면서 “원조 교제는 일회적인 청소년 윤락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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