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性차별 여전

자치법규 性차별 여전

입력 2001-04-27 00:00
수정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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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와 규칙이 여전히 남녀 한쪽 성을 배제·제한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조례와 규칙 등 4,554건을 조사한 결과,35건이 정비대상으로 확정됐다.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우 신규 임용시험 성적이 같을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도청 실·국장 이상 간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면서도 복지여성국장만을 제외했다.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는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부녀’라는 단어와 이재민 ‘위안’ 등 일제시대 용어를 사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평등한 자치법규에 대해 6월 말까지 개정을 추진해 공직사회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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