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박노항 검거/ 박노항 죄목과 형량

병역비리 박노항 검거/ 박노항 죄목과 형량

입력 2001-04-27 00:00
수정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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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6일 박노항 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수뢰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그동안 검·군 합동수사 결과, 이미 99년 6월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8,110만원이 확정된 원용수씨(56·전 육본 모병연락관·준위)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고 12명의 병역을 불법 면제시켜준 것을 비롯,140여건에 달하는 병역면제,보직조정 등 비리를 저지르고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수뢰죄 적용이 불가피하다.

박 원사가 병역비리 청탁과 함께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금품을 주었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더해지고 다른 공무원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의 알선수재죄가추가된다.

특가법상 수뢰죄의 경우 형량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제3자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각각 징역 5년 이하다.박원사가 98년 5월 이후 국방부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해서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징역 2∼10년)가 적용된다.

다만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분류,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형량에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돼 있어 박 원사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22년6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노주석기자
2001-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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