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재용씨 주식매각 현장조사

공정위, 이재용씨 주식매각 현장조사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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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상무보와현대자동차 정의선(鄭義宣) 상무 등 재벌 3세들이 인터넷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한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현대자동차본사에 각각 4명의 직원들을 보내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회장의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가 사들인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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