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개악

돈세탁방지법 개악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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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법사·정무·재정경제·환경노동·건설교통·정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접촉 등을 갖고 법안심사와 함께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측이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宋斗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음에따라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송 교수가김철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정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82년 귀순한 이한영씨가 피살되기 1개월 전인97년 1월 북한 특수 공작원 최순호 등 2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순호조’가 남파돼,남한에 있던 고정간첩 1명과 합류한 뒤 이씨를 살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정의원이 덧붙였다.

여야 3당 총무,법사위 및 재경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합의했으나,계좌 추적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및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무력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검제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동형 이종락 홍원상기자 yunbin@
2001-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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