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조합원 왕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파업참가 조합원 왕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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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한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파업에 참가한 뒤 직장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구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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