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 필요한 사금융대책

[사설] 보완 필요한 사금융대책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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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악성 고리대금업을 규제하는 서민금융대책을 확정했다.사채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소액 사채의이자율 상한을 정하는 것 등이 그 골자다.또 국세청은 155명의 악성 고리대금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사채업자가 1,000만원을 꿔준 뒤 2년간 이자만 1억원을 갈취하고 조직폭력배까지 고리대금업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이 고리사채의 폐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금융보호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우리는 서민금융대책과 악덕 사채업자 단속을 일단 환영한다.그러면서도 정작서민 보호에는 부분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먼저 정부 대책이 주로 사채업자의 단속과 등록 등에 치우친 것은 문제다.사채는 제도금융기관이 미칠 수 없는 분야에서 생겨난 틈새시장이며 필요악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다.다시 말해 자금 수급의 불균형이 빚어낸 결과로 특히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이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에걸려 하는 수 없이 급전 조달 수단으로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단자회사와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통해 사채 양성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도이런 배경에서다.사채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정부는 사채업자를 등록시킬 방침이지만 본래 노출을꺼리고 음성화하게 마련인 사채업자가 과연 얼마나 당국에등록할 것인지 의문이다.사실 공개적으로 ‘고리대금업을한다’고 밝히는 사채업자들은 얼마 안된다.채권수집상,골프상에다 일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음성적으로 사채 중개를 하는 실정이며 뒤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들은 베일에 가려 있다.따라서 등록을 통한 사채양성화에는한계가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악성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속과 등록보다 이자율 상한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다만 최근 당정이확정한 대로 소액사채에 한정해 이자율 상한을 두는 데는문제가 있다.소액사채의 범위를 놓고 논란 여지가 있으며예컨대 1,000만원이하로 정해도 사채업자가 차입자에게 이한도 이상을 꾸도록 요구해 제멋대로 금리를 정하는 변칙이얼마든지 통하게 된다.따라서 소액사채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에 위임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면 된다.그런데도 정부가 사채의 단속과 등록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서민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내달초 서민금융법 입법화전에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2001-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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