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상 급여제외 대상인 폭행,교통사고 상해, 자해등의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1,200여억원이 환수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지역 1,081억원,직장 178억원 등 모두 1,259억원에 이른다.
미징수가 많은 지역의보는 99년 부당이득금 315억원 중 155억원(49.2%)만 거둬들였으며 지난해에는 477억원 중 171억원(35%)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직장의보는 99년에 징수 결정된 203억원 중 177억원(87%)을 징수했으나 지난해에는 149억원 중 61%인 91억원만 환수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지역 1,081억원,직장 178억원 등 모두 1,259억원에 이른다.
미징수가 많은 지역의보는 99년 부당이득금 315억원 중 155억원(49.2%)만 거둬들였으며 지난해에는 477억원 중 171억원(35%)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직장의보는 99년에 징수 결정된 203억원 중 177억원(87%)을 징수했으나 지난해에는 149억원 중 61%인 91억원만 환수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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