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 버린 의보 부당청구

[사설] 양심 버린 의보 부당청구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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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약국의 의료보험 급여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해서 부당·허위 청구액 27억여원을 밝혀냈다고 한다.이 금액은,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2주일 동안에전국 병의원·약국의 2.8%인 636군데를 조사해 나온 결과다.

‘2주일에 27억’이라는 부당청구 액수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 사례들에서 보이는 비양심적인 행태는 더욱 충격을 준다.

평가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조사 대상처의 60%가 값싼 검사를 비싼 검사로,단순 치료를 복합 치료로 둔갑시키는 대체청구를 했다.또 진료일수를 늘린다든지 진료·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조작한 증량청구가 38%나 됐다.의사·약사 아닌 사람이 진료·조제 행위를 하는 등 아예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곳도 10%였다.

부당·허위 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전국 2만2,000여 병의원·약국 가운데 584곳에 불과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할 수도 있다.그렇지만 그 행태 자체는 의사·약사에 대한사회인식을 그르칠 만큼 고약한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의료계 탄압을 계속한다면 투쟁기구를 가동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의협은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허위·부당청구 단속을 명분으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의료계 전체를 압박한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부 병의원에서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행돼 온 것도사실이다.이는 경찰이 지난 2일부터 의약계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에서도 다시금 확인된다.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7일 동안의 단속에서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120명과 임의·불법 조제자 33명이 적발됐다.

의사들은 이처럼 의료비리가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국민의 70%가 의사 수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의협의 조사결과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결국 일부의비리가 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면,보험급여 부당청구와 같은 행위는 의사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따끔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이번에 2주일 동안 적발한 부당청구금액이 27억여원인데 비해지난 1999년과 2000년의 실적은 각각 3억7,000여만원과 7억7,000여만원이었다.평가원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부당청구한 보험급여가 결국은 국민의지갑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평가원의 비능률은 질책받아 마땅하다.평가원은 업무능률을 극대화해서 적발된기관을 집중 감시하고 현지 확인심사를 대폭 늘려 보험급여부당청구 행위를 뿌리뽑기 바란다.
2001-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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