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총동문회 “경찰청장 경질엔 반대”

경찰대 총동문회 “경찰청장 경질엔 반대”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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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총동문회(회장 黃雲夏·경찰대 1기·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는 19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올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와 염려를 겸허히수용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밝혔다.

동문회는 “비록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한다”면서 “평화적집회·시위문화는 국민과 경찰이 합심해 이뤄낼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경찰관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는 일선 경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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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대 동문 50여명은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수별 모임을 갖고,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 경질설과 박훈 민주노총 변호사의 시위 선동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조현석기자 hyun68@

2001-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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